2025.08.25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만 예방·치료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만을 교육·홍보 대상에 추가
지금은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비만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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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목
변경 전
금연 및 절주운동등
변경 후
금연, 절주, 비만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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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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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높이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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