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임기가 끝난 임원은 직무대행 체제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취임 후 6개월 내 해임 선택권
대통령이 취임한 뒤 6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기관장이 임기 보장을 이유로 남아 있으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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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변경 후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과 감사를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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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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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가 지정한 기관 유형이에요.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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