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어기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원은 보좌직원에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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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의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고충상담창구 설치, 예방교육 실시, 국회규칙 위임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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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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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 등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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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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