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고, 실적이나 정책방향 부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임기와 연임 방식 정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해요. 현재는 기관장 임기가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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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2항(임원 임기와 연임)
변경 전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이고,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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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임명된 임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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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기관의 한 종류예요. 기관장과 이사, 감사 같은 임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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