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신탁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일 때, 수탁자(신탁회사)가 권리관계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탁자의 고지의무 신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탁자는 이 주택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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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9(수탁자의 고지책임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탁자는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권리관계를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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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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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신탁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산(여기서는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는 회사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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