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의료·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고령자 돌봄 주택 모델 도입
기존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 있던 노인 주거시설과 의료·요양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돌봄주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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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령자돌봄주택의 설치·공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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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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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자돌봄주택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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