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보복스토킹범죄'로 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보복스토킹범죄 정의 신설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라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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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스토킹범죄 정의)
변경 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반복적'이 스토킹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는 괄호 설명이 추가되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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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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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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