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을 만들 때 임진강·북한강 같은 남북 공유하천에서 북한지역으로부터 흘러드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에 북한 유입 유량 반영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만들 때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들어오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해요(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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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변경 전
장관은 하천구역과 배후지역의 홍수피해·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어요. 북한 유입 유량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두 지도에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장이 뒤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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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는 시행 이후 작성하는 경우부터, 수문조사기본계획은 시행 이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만들어진 지도나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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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홍수위험지도
홍수가 났을 때 피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서 보여주는 지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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