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 북한지역에서 흘러드는 유량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북한지역 유입유량 반영 의무
하천유지유량을 정하고 고시할 때, 임진강과 북한강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은 북한지역에서 들어오는 유량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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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하천수 사용을 고려해 하천유지유량을 정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요. 북한지역 유입유량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하천유지유량에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장이 뒤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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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정해진 유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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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유지유량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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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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