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와 상관없이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대상 업종 확대
지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된 업종이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 등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운영하는 분야로서 보호·육성이 필요한 업종·품목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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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상생협력법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
변경 후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분야로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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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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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운영하는 분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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