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자기 비용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전송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동 동보통신 문자는 선관위에 위탁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전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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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변경 전
자동 동보통신 문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고, 8회까지만 가능하며, 신고한 전화번호 1개만 써야 해요.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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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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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동보통신
한꺼번에 20명을 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20명 이하여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으로 골라 보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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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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