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검사의 보수를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있게 맞추기 위해 기존의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보수 체계의 통합
현재 검사는 법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받기 위해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폐지하여 다른 공무원들과 같은 체계로 합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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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의 봉급을 법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함.
변경 후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및 보수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처리함.
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검찰공무원법, 검찰청법 등)의 통과 여부와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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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평성
공평하고 고르게 맞추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없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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