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수사처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바꿔, 형의 선고·징계·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 뜻과 다르게 면직·휴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처장·차장은 이 보호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검사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발의 의원들은 검사에게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공무원법안」 제정으로 특권을 폐지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목)
변경 전
신분보장
변경 후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등을 맡는 검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