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검찰공무원의 인사와 보수 체계를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 등 모든 검찰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검찰공무원의 보수 체계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는 방식이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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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찰공무원의 지위 및 인사 규정
변경 전
현재는 검사 중심의 규정이 많고, 보수 체계가 다른 공무원과 차이가 있음
변경 후
검사와 수사관 등 모든 인력을 '검찰공무원'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와 최대한 가깝게 조정함(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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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내용이 제대로 맞물려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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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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