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해당 연도에 주식 총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손익을 합쳐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낸 증권거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투자자 환급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권을 양도한 개인의 해당 연도 총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그해 거래징수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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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1항(소액양도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의 해당 연도 총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총 주권양도이익이 0보다 작으면, 그해 거래징수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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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한 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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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거래세
주식 같은 증권을 팔 때 양도금액에 세율을 곱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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