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국가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상을 물기업 중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넓히고, 기술·공법 수출 지원과 해외 수주 지원 같은 사업을 지원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
현행법은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만 지원해요.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라는 제한을 없애 물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해요. 발의 의원들은 해외사업이 투자비용과 사업절차 면에서 위험이 커서 중소기업 혼자 추진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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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부분을 없애고 물기업 전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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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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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기업
물산업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수도, 하수도, 먹는물,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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