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관세사와 관세법인이 업무를 광고할 수 있는 매체와 금지되는 광고 내용을 정하고, 광고 심사위원회를 관세사회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광고 근거 신설
관세사 등이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같은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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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광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관세사 등이 매체를 이용해 업무를 광고할 수 있고, 금지되는 광고 7가지와 광고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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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광고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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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사
수출입 물품의 세관 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신 해 주는 전문 자격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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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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