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피하지 못하도록 성실의무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성실의무 조항 신설
인사청문회법에 제16조의2를 새로 만들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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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새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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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직무를 맡을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회가 질의와 자료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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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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