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
지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만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이 법안은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공시해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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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공시 의무 문장 구조)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자는 제외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시하도록 문장 구조를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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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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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투자, 인력 현황, 관련 인증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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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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