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자체 진단·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하고, 취약점이 나오면 바로 고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체 진단·점검을 법률로 의무화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해야 해요(안 제56조제5항). 지금은 이 근거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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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6호
변경 전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정의가 전자정부법에 없어요.
변경 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와 관련 위협을 뜻하는 용어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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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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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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