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바꾸고, 지정 요건을 법에 적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신기술과 신제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에서 지정으로 제도 변경
지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을 심사해 '인증'해요. 개정안은 이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바꿔요. 발의 정부는 이 제도의 성격에 맞게 이름과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제17조(사후관리), 제18조(취소), 제19조(우선활용 권고), 제23조(수수료), 제25조(청문), 제26조(업무위탁), 제28조(벌칙)의 '인증' 용어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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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품질·성능이 우수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효과가 큰 재난안전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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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안전신기술을 지정받고 취소당하는 과정이 달라져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바뀌어요.
공공기관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우선 쓰도록 권하는 내용이 이름만 바뀌어요.
수수료를 내는 대상과 위탁 업무의 용어가 새 제도에 맞게 바뀌어요.
처분 전 청문과 처벌 규정도 새 제도에 맞게 고쳐져요.
새로 생긴 취소 규정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시행 당시 인증이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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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성능이 우수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큰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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