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중 보유 정보의 종류·중요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로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도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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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증 의무 대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예요. 등록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가 해당돼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생기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새로 인증 의무 대상이 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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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해 만든 종합적인 관리체계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준에 맞는지 인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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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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