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경영기술지도사회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두어 등록하려는 지도사가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도법인 자본금 기준 완화
지도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요건이 지도사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면 과중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인 설립·등록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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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지도법인의 자본금)
변경 전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변경 후
금액 부분만 바뀌어 1억원 이상이 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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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경영기술지도사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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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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