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의 상한을 현재 200명 수준에서 늘려,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100명씩 더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당 인원 상한 확대
중앙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이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도 중앙당에 100명을 더 배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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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법 제30조제1항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수)
변경 전
중앙당에는 유급사무직원을 10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숫자 100명이 200명으로 바뀌어요. 문장의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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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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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수당·활동비 등 어떤 이름으로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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