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투자회사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법인 주택 취득 중과 대상에서 빠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변경 전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예외 없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해요. 부동산투자회사도 여기에 해당해요.
변경 후
세율 부분은 그대로이고, 대상 주택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