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세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법안이에요.
모든 구간 세율 1%포인트 인상
내국법인의 법인세 세율을 네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려요. 2억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에서 20%로,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에서 22%로, 3천억원 초과는 24%에서 25%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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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제1호 세율표 (2억원 이하)
변경 전
과세표준의 100분의 9
변경 후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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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새 세율은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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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같은 법인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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