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고, 공단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에 건강보험공단 추천 인사 추가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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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2항(위원 구성)
변경 전
위원은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 회원으로서 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두 부류를 제1호·제2호로 나누고, 제3호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보험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 경험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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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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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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