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원인 같은 제3자의 폭언·폭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때 복무기관의 장이 예방조치와 근무장소 변경, 휴가 명령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 폭언·폭행도 보호 대상
현행법은 복무기관 소속 사람이 괴롭힐 때만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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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원인 등 제3자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사후조치, 사회복무요원의 조치 요구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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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반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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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를 대신해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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