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할 시설·장비 목록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새로 넣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쓰다 생기는 어린이 사고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
발의 의원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걸으면서 휴대폰을 쓰는 '스몸비'가 늘고 사고도 계속된다고 봐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휴대전화를 쓰다 다치는 사고가 잦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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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제3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할 시설·장비를 정한 호들이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는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의 이동전화 등 모바일·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우선 설치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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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몸비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로, 걸으면서 스마트폰만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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