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형태의 물건을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 금지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제13조의2제7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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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항~제6항만 있고,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등의 운행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요).
변경 후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그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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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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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동장치
자전거나 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게 하는 장치로, 흔히 브레이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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