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 등에게 조기 분양전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과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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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임대의무기간 중에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예: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있어요.
변경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4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이미 신고된 주택에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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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로 살던 주택을 임차인 등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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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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