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금의 남는 돈(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여유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도 맡겨 통합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유자금의 벤처투자 우선 활용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이 1,400조 원 규모인데도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미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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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변경 후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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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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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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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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