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본인은 특별사면 불가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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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 본인,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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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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