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관의 협력업체도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업체에도 신고 의무 부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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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고 의무는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있어요.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협력업체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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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협력업체 신고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하는 침해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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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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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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