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통령 본인의 범죄와 얽힌 공범이나,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 판결 등에 명시된 범죄의 관련자는 특별사면을 못 하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이 수사·재판을 받는 사건의 공범 사면 금지
대통령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범죄사실(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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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대통령이 수사·재판을 받는 범죄사실과 관련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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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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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형을 선고받은 특정한 사람에게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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