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2020년 8월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뒤에도 주택을 보유하면,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임대사업자로 보자는 법안이에요.
자동 말소 규정의 보완
현재는 폐지된 두 유형(아파트 장기일반 민간매입임대주택,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자동으로 말소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 단서를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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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단서(신설)
변경 전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등록이 말소돼요. 보유 중이어도 예외가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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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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