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활동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당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당원이라는 이유의 불이익 대우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예전에 그랬다는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해고 등이 모두 고용과 관련된 일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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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정당활동 보장)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거나 그랬다는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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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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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을 새로 만들자고 처음 나서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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