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방 설계·감리를 건설·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감리와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소방 설계·감리도 분리 발주
지금은 소방시설공사(시공)만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해요. 개정안은 소방시설의 설계와 감리까지 의무 대상에 넣어, 다른 공종의 설계·감리와 나누어 발주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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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변경 전
소방시설공사만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해요.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가 곤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설계등)를 다른 업종의 설계등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예외 규정의 구체적인 문구는 대비표에 생략되어 있어 정확한 변화는 확인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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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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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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