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수역의 수질을 '상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정화시설도 함께 설치하며,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측정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공공수역에 정화시설과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물환경종합정보망)
변경 전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결과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변경 후
'상시측정' 부분이 '실시간 측정'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수역
하천, 호소(호수와 늪)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