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을 유치원·대학 교원까지 넓히고, 파견할 수 있는 업무와 기관도 공무원인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는 법안이에요.
유치원·대학 교원도 파견 가능
지금은 유치원과 대학 교원이 사립학교 파견근무 규정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외 문구를 없애 이들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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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5제1항 (파견 대상 교원)
변경 전
유치원과 대학 같은 「유아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이 조의 사립학교에서 제외돼 있어요.
변경 후
제외 문구가 빠지는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대학 교원도 파견근무 대상이 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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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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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무
원래 소속은 그대로 두고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가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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