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선발할 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현역병 지원자 차별 금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을 선발할 때,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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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역병의 모집
변경 후
현역병의 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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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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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역병
군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병사로, 장교나 부사관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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