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은 특별사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면 제한 조문 신설
사면법에 제9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를 새로 만들어, 일정한 사람에게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을 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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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①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②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면 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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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거나 효력을 없애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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