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전투표·투표·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처벌 대상 추가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제1항)에 제4호를 새로 만들어,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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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7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집회 및 시위·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해 공연히 사전투표·투표·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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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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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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