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분쟁을 당사자 간의 화해나 조정 등 자율적인 방법으로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율적 분쟁 해결과 지원인 제도 도입
노동분쟁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는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돕는 전문가인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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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로 정의하고, 이를 돕는 사람을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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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이라서, 앞으로 노동분쟁을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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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적 분쟁해결
법원의 재판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 같은 공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담, 화해, 조정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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