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동의 대상 확대
지금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와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만 국회 동의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여기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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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변경 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의서로 바꾸고, 구체적인 종류는 각 호로 나누어 적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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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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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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