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2026년 1년 동안 승용차를 공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신고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2026년 한 해 동안 개별소비세 70% 감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받아요. 지금 조문에 있는 2020년 감면 규정의 기간을 2026년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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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4제1항(감면 기간)
변경 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을 감면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감면 비율과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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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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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승용차처럼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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