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 운영자가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화시설 설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테마파크업자는 시설에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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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2조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테마파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적용되는지 정한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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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워터파크처럼 물놀이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즐기도록 만든 테마파크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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