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환경부장관이 병원, 학교, 복지시설 같은 곳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취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신설
발의 의원들은 어린이와 노약자 같은 건강취약자가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원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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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현행 제6항은 아래 제7항으로 이동하는 기존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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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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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수도사업자
현행법상 수도에 대한 소독, 수질검사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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