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에요.
공범관계 있는 사람은 특별사면 제외
특별사면은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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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되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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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권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사람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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