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기록이 중대하게 남은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 자체를 새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부 재작성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는 제도만 법에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정정을 해도 등록부 자체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아 당사자가 계속 고통을 겪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108조의2를 새로 만들어 재작성의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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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부의 정정
변경 후
등록부의 정정 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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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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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관계등록부
출생, 혼인, 사망 등 개인과 가족의 신분 관계를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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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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